선박지분의 압류명령

(3) 압류명령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민집 185조 1항, 251조,

226조). 이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지분의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등기된 선박의 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그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의 준용).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760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185조 3항).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상법 761조 1항)

선박공유자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또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집 185조 4항)

압류명령이 채무자보다 먼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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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선박지분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선박관리인

주 문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선박의 지분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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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제3채무자로 취급되나, 결정에는 선박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선박관리인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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